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단계별 구분과 격상 조건?

Posted by LessonQ
2020. 8. 19. 13:40 각종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단계별 구분과 격상 조건?

 

안녕하세요, 블로거 LessonQ입니다.

 

COVID-19의 창궐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 중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1단계의 경우 '소규모 유행', 2단계는 '지역사회 확산', 3단계는 '대규모 유행'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단계별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 (최근 2주 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영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 더블링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단계별로 위험도 평가 항목은

1. 일일 확진자 수

2. 감영경로 불명사례 비율

3.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4.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으로 나뉩니다.

 

○ 1단계

- 생활속 거리두기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확산, 완화 반복 시

- 국민이 일상적 사회, 경제활동 영위하며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하도록 함

-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 통제

 

○ 2단계 (현재 2020년 8월 19일 기준 시행 중)

-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유행

-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 대응 가능하도록 환자 추이를 감소시키도록 함

 

○ 3단계

-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이외에 모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활동을 금지

-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확보하도록 함

 

○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 : 환자 발생 수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

○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 :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 판단

 

 

 각 단계별 준수사항 정리 (다중이용시설 제한)

 

* 출처 : 보건복지부

 

각 단계별 준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1단계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

- 공공 다중시설 : 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 민간 다중시설 :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수업

- 공공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 민관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2단계 (현재 2020년 8월 19일 기준 시행 중)

-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인원 축소)

- 공공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인원 제한

- 민관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권고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핵심 방역 수칙

사업주, 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가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3단계

- 집합, 모임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공공기관, 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관기관, 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이미 16일부터 서울, 경기는 2단계로 격상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단계로 격상을 16일부터 서울과 경기도에 시행하였습니다.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재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단계별 격상 기준

- 수도권 : 1주 간 일 평균 확진자 수 40명 초과, 1주 간 감염 재생산 지수 1.3 이상 시 2단계 격상 조치 가능

 

이미 8월 16일 기준으로 지난 1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47.8명,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기준을 초과하여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아래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집합, 모임,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만일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집합은 금지됩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공공 다중시설은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객을 제한하며 마찬가지로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운영은 중지됩니다.

 

민간 다중시설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기존 집합 제한을 유지하며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은 방역수칙을 추가하며 전국적으로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종교시설은 서울, 경기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사회복지시이용시설 그리고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하며,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학교의 경우 집단 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의 경우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하며,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을 1/3 수준으로 줄여 밀집도를 조정합니다.

 

공공기관, 기업의 경우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하며,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합니다.

 

또한 서울, 경기 주민의 타, 시도로 이동 제한이 권고됩니다.

 

 

 제발 개인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수준으로 만들게 한 몇몇 소수 인원들과 집단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더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갖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